○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일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나머지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일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나머지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확정되지 아니한 비위행위 등을 징계양정에 참작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히 징벌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양정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일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나머지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일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나머지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확정되지 아니한 비위행위 등을 징계양정에 참작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히 징벌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양정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의 사유 및 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