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19. 8. 22. 자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사용자에 의하여 수리가 거절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이후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19. 8. 22. 자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가 아니라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에 해당
함. ② 사직의 이유로 관리소장의 근로계약종료 예고통보서 서명에 대한 강요와 모욕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사직서를 제출한 동기를 표시한 것임과 동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19. 8. 22. 자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가 아니라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에 해당
함. ② 사직의 이유로 관리소장의 근로계약종료 예고통보서 서명에 대한 강요와 모욕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사직서를 제출한 동기를 표시한 것임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의 중요한 내용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
음. ③ 사용자는 사직서의 내용을 문제 삼고 근로자에게 사직서 “원본”을 돌려주고 새로운 양식을 교부하면서 사직서의 재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직서 재작성을 거절하였
음. 따라서 위 사직서는 사용자에 의하여 수리가 거절되어 그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 사용자는 2019. 8. 23. 전화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