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업무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업무태만 행위, ② 근태문서 작성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 ③ 잦은 지각 등 근태불량 행위, ④ 각종 신고 등으로 조직질서 훼손 및 회사 명예훼손 등의 행위는 취업규칙과 상벌지침에서 정한 복무규율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업무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업무태만 행위, ② 근태문서 작성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 ③ 잦은 지각 등 근태불량 행위, ④ 각종 신고 등으로 조직질서 훼손 및 회사 명예훼손 등의 행위는 취업규칙과 상벌지침에서 정한 복무규율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반성의 태도, 외부 기관에 진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업무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업무태만 행위, ② 근태문서 작성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 ③ 잦은 지각 등 근태불량 행위, ④ 각종 신고 등으로 조직질서 훼손 및 회사 명예훼손 등의 행위는 취업규칙과 상벌지침에서 정한 복무규율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반성의 태도, 외부 기관에 진정 등 대응 태도, 그로 인한 기업의 질서 훼손, 직원 간 신뢰하락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그 비위가 가볍지 아니하여 해고의 징계에 이른 것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재량권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출석통지서, 처분결과 통지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반박서 제출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방어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