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9.05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성희롱
핵심 쟁점
상급자와의 언쟁 등 다툼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그 사안이 발생한 경위나 당시의 사정, 다툼의 양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행태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상사와 언쟁을 한 행위 등은 공사의 임직원 윤리강령 제11조 등에 의거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상사와의 다툼에 이른 기초 원인이 상사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상사의 중대한 비위행위를 차단하고 하였던 사정, 그간 징계이력이 없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등을 고려하면 감봉 3개월의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재심에 이르도록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서면통보 절차를 준수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