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인 '폭행, 폭언 등 직장질서 문란’에 대하여는 물리적인 폭행이 아니더라도 욕설 등 폭언행위만으로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욕설 등 폭언행위는 직장질서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인 '폭행, 폭언 등 직장질서 문란’에 대하여는 물리적인 폭행이 아니더라도 욕설 등 폭언행위만으로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폭언 등의 대상, 행위의 시기,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직장질서 문란’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 처분이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인 '폭행, 폭언 등 직장질서 문란’에 대하여는 물리적인 폭행이 아니더라도 욕설 등 폭언행위만으로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폭언 등의 대상, 행위의 시기,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직장질서 문란’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 제32조제2항 규정은 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며, 위 징계위원회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징계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초심 징계위원회에서 간사가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한 것만으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