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12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관계법령에 정해진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합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한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 인사명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용자의 법령상 의무 이행 및 직장 질서 유지라는 중대한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준수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법령상 의무 이행의 성격이 강한 조치였다는 점에서 인사발령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