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1과 사용자2는 동일한 사업장이며, 설령 별도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2 소속 강사들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인사ㆍ노무ㆍ회계 등을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동일한 경제적ㆍ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1과 사용자2는 동일한 사업장이며, 설령 별도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2 소속 강사들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인사ㆍ노무ㆍ회계 등을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동일한 경제적ㆍ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 일체성이나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또한 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사용자2로 판단됨.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1과 사용자2는 동일한 사업장이며, 설령 별도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2 소속 강사들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인사ㆍ노무ㆍ회계 등을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동일한 경제적ㆍ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 일체성이나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또한 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사용자2로 판단됨.한편 사용자2 소속 강사들에 대하여 사용자2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