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발령 부서가 재심 심문회의 시까지도 실제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 설치될지 불명확한 점, ②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인터넷 마케팅 업무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도 그 업무수행이 가능한 점, ③ 근로자가 해당
판정 요지
발령 부서가 실제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 설치될지 불명확한 곳으로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발령 부서가 재심 심문회의 시까지도 실제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 설치될지 불명확한 점, ②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인터넷 마케팅 업무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도 그 업무수행이 가능한 점, ③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경험한 기간이 짧은 점, ④ 근로자가 수당 미지급에 이의를 제기하자 인사발령을 행한 것이며, 초심 판정 이후 사용자가 구제
판정 상세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발령 부서가 재심 심문회의 시까지도 실제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 설치될지 불명확한 점, ②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인터넷 마케팅 업무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도 그 업무수행이 가능한 점, ③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경험한 기간이 짧은 점, ④ 근로자가 수당 미지급에 이의를 제기하자 인사발령을 행한 것이며, 초심 판정 이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는데 구제명령 이행 이후 쌍방의 업무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자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현재 근로자가 기존의 업무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나.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었던 점, ② 인사발령으로 최소 3시간 이상의 출퇴근 시간 증가가 발생하는 점, ③ 인사발령에 따른 보상조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는 통상의 범위를 벗어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특정된 근무장소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하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