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가 변상해야 할 사고금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대책임을 물어 사고금 전액을 변상기한 내에 변상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직권면직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금고의 인사규정 제48조제1항제6호에서의 '사고금’은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금에 국한되지 않고, 업무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손실금도 포함된다고 해석된
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고금 변제기한 내에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인사규정 제48조제1항제6호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
다. 한편, 금고 인사규정 제60조제2호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분쟁을 야기하거나 본 금고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근로자가 변제기한 내에 사고금 또는 손실금에 대한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직권면직 사유가 되면서 동시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직권면직의 적정성 여부(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사유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전 이사장과의 배상책임의 비율을 구분하지 않고 연대배상책임을 부과하면서 연대배상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직권면직의 사유가 징계대상에 포함되므로 징계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