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2024. 2. 20.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의 기소 여부를 앞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을 명한 것으로, 대기발령으로 인한 신분상ㆍ경제상 불이익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업무상 배임 관련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기소 여부 확인 후 징계를 하기 위하여 대기발령한 사용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2024. 2. 20.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의 기소 여부를 앞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을 명한 것으로, 대기발령으로 인한 신분상ㆍ경제상 불이익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인정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의 원인이 된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2024. 2. 20.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의 기소 여부를 앞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을 명한 것으로, 대기발령으로 인한 신분상ㆍ경제상 불이익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인정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의 원인이 된 업무상 배임은 경찰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의 기소 여부 확인 후 징계절차를 하기 위해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신협 보수규정에 따라 매월 고정급여의 8할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사회통념상 대기발령의 기간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