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사내 근로자 간 부정행위는 그 자체로 조직 내 건전한 근로질서와 업무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인 점, 비록 이러한 행위가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의 상대방 배우자도 조합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어 그 보호의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내에 배우자가 있는 직원과의 부정행위로 해고의 징계를 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사내 근로자 간 부정행위는 그 자체로 조직 내 건전한 근로질서와 업무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인 점, 비록 이러한 행위가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의 상대방 배우자도 조합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어 그 보호의 필요성이 클 수밖에 없는 점, 결과적으로 관련 부정행위가 사내 전반에 알려짐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 내 규율과 질서 유지에 악영향을 미친 점, 이러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사내 근로자 간 부정행위는 그 자체로 조직 내 건전한 근로질서와 업무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인 점, 비록 이러한 행위가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의 상대방 배우자도 조합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어 그 보호의 필요성이 클 수밖에 없는 점, 결과적으로 관련 부정행위가 사내 전반에 알려짐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 내 규율과 질서 유지에 악영향을 미친 점, 이러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이 사건 사용자의 영업 활동과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우려가 제기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부정행위는 부정행위의 상대방, 그 상대방의 배우자 모두 같은 소속 직원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적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부정행위의 피해자인 직원을 보호하고 사내 질서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출석 통지, 소명의 기회 부여, 처분 결과 서면통지 등 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