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4.25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무단결근/태만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교육 내용이 직무 교육의 성격이 강하고 노무 제공의 정도가 높은 등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시용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시용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서류 전형, 면접 전형에 모두 통과한 후 업무 교육에 참여한 점, ② “교육기간이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확인서 문구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규정만으로 시용근로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닌 점, ③ 교육기간이 11일이나 되어 일반적인 채용 과정에 비해 길고, 교육 내용이 직무 관련 사항 숙지 및 암기, 정책 교육, 테스트까지 진행되는 등 실무 투입을 위한 선결적ㆍ필수적인 내용으로 직무 교육의 성격이 강하고 노무 제공의 정도가 큰 점, ④ 사용자에 의하여 교육시간, 결근, 조퇴 등이 엄격히 통제되고 근태 자료가 교육생 평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바 교육기간은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하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시용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됨
나. 본채용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를 구두 통보하여, 본채용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아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