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원○○ 부장이 회의실 내부와 외부에서 큰소리로 언쟁한 사실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서 등을 통하여 인정되어 '품행불량으로 회사 내의 풍기, 질서를 문란시켰을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정 요지
근로자와 원○○ 부장이 회의실 내부와 외부에서 큰소리로 언쟁한 사실로 받은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원○○ 부장이 회의실 내부와 외부에서 큰소리로 언쟁한 사실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서 등을 통하여 인정되어 '품행불량으로 회사 내의 풍기, 질서를 문란시켰을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의 근거가 된 직장 내 다툼, 고성은 원○○ 부장과 과장인 근로자 사이의 업무상 이견 과정 및 회의실을 나오면서 발생한 신체접촉 후 근로자가 이에 대한 항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원○○ 부장이 회의실 내부와 외부에서 큰소리로 언쟁한 사실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서 등을 통하여 인정되어 '품행불량으로 회사 내의 풍기, 질서를 문란시켰을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의 근거가 된 직장 내 다툼, 고성은 원○○ 부장과 과장인 근로자 사이의 업무상 이견 과정 및 회의실을 나오면서 발생한 신체접촉 후 근로자가 이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징계를 받은 원○○ 부장과 과장인 근로자는 중간관리자로서 다른 직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원만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을 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의 업무상의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하직원들은 상급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등 조직질서, 근무환경의 악화시켰다고 볼 여지가 있
음. 또한 견책은 회사의 징계 종류 중 가장 경한 정도의 징계이며, 원○○ 부장 역시 동일한 징계를 부과받은 이상,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은 견책의 경우 징계 절차 즉 징계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