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속기간 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출산휴가가 종료된 2024. 7. 22.부터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일인 2024. 8. 28.까지 무단으로 결근한 사실이 인정되고, 식당에 취업규칙이 없어 해당 비위행위를 규율할 규정이 없다
판정 요지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지 않으므로 무단결근을 사유로 행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속기간 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출산휴가가 종료된 2024. 7. 22.부터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일인 2024. 8. 28.까지 무단으로 결근한 사실이 인정되고, 식당에 취업규칙이 없어 해당 비위행위를 규율할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장기간 무단결근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속기간 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출산휴가가 종료된 2024. 7. 22.부터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일인 2024. 8. 28.까지 무단으로 결근한 사실이 인정되고, 식당에 취업규칙이 없어 해당 비위행위를 규율할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장기간 무단결근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2024. 7. 22.부터 2024. 8. 28.까지 장기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기간에 사용자가 계속해서 출근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를 무시하고 “무단결근이 아니다.”, “신고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만 반복하여 발송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행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사업장에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이 없어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외 징계를 무효로 볼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