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행위로 인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고 면직일 기준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판정 요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행위로 인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고 면직일 기준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다. 이는 인사규정 제7조의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며,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인사규정 제61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면직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사용자가 행한 '면직’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면직
판정 상세
가. 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행위로 인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고 면직일 기준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다. 이는 인사규정 제7조의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며,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인사규정 제61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면직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사용자가 행한 '면직’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직권면직 절차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시기와 사유가 기재된 '해고예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며, 면직 사유와 동일한 징계사유가 규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사용자의 면직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