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민원인과 통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대응하였고, 이후 근로자는 근로자의 잘못된 대응을 지적한 상급자에게 적절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민원인과 통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대응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감봉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너무 커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민원인과 통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대응하였고, 이후 근로자는 근로자의 잘못된 대응을 지적한 상급자에게 적절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종전의 징계이력이 없는 점, 민원인과 다른 직원 사이의 통화가 길어지면서 내용도 반복되는 것을 보다 못한 근로자가 통화를 끝내려는 의도에서 전화기를 넘겨받아 위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민원인과 통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대응하였고, 이후 근로자는 근로자의 잘못된 대응을 지적한 상급자에게 적절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종전의 징계이력이 없는 점, 민원인과 다른 직원 사이의 통화가 길어지면서 내용도 반복되는 것을 보다 못한 근로자가 통화를 끝내려는 의도에서 전화기를 넘겨받아 위와 같은 잘못을 하기에 이르른 점, 감봉 1개월 이외 추가로 승진과 승급이 1년 동안 제한되고, 1년 6개월간 근무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잘못에 비하여 이 사건 징계로 인한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초심은 조사과정에서 녹취파일을 청취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도 녹취파일을 다시 청취하는 등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절차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