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요구로 2023. 4. 18. 근무를 시작하면서 해고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2024. 2. 23.까지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 지급을 요청한 적이 단 1회도 없는 점, ②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근로자들은 다
판정 요지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요구로 2023. 4. 18. 근무를 시작하면서 해고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2024. 2. 23.까지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 지급을 요청한 적이 단 1회도 없는 점, ②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근로자들은 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③ 근로자가 과거 유사한 사업장을 운영한 경험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요구로 2023. 4. 18. 근무를 시작하면서 해고가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요구로 2023. 4. 18. 근무를 시작하면서 해고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2024. 2. 23.까지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 지급을 요청한 적이 단 1회도 없는 점, ②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근로자들은 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③ 근로자가 과거 유사한 사업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 근로계약서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불명확한 점, ⑤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성이 인정될 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