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가 기존과 동일한 평가 방식과 그 결과의 토대 위에 기존의 같은 방법으로 행한 전보는 이례적인 외부환경으로 인한 불리한 상황에서의 평가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설령 고려하더라도 사용자인 인사권자가 갖는 상당한 재량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가 기존과 동일한 평가 방식과 그 결과의 토대 위에 기존의 같은 방법으로 행한 전보는 이례적인 외부환경으로 인한 불리한 상황에서의 평가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설령 고려하더라도 사용자인 인사권자가 갖는 상당한 재량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다. 따라서 해당 전보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증진을 위한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가 기존과 동일한 평가 방식과 그 결과의 토대 위에 기존의 같은 방법으로 행한 전보는 이례적인 외부환경으로 인한 불리한 상황에서의 평가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설령 고려하더라도 사용자인 인사권자가 갖는 상당한 재량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다. 따라서 해당 전보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증진을 위한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는 전보 발령으로 인해 노경협의회 근로자위원 지위가 발탁된 점, 건강 악화 우려가 있는 점(다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병원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는 제출하지 않음), 각종 수당이 감소하는 점 등을 근거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급여체계에 비추어 임금이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직무내용의 변경으로 근로자의 노동 강도가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격지 전보로 인한 숙박 및 교통비가 보전된다는 점, 보복성 전보가 아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전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취업규칙 및 정기적인 인사발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 대상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