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5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성희롱직장내괴롭힘차별시정
핵심 쟁점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였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리한 처우가 직장 내 성희롱과는 관련성이 없는 등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지 아니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가 성희롱과 무관하다고 판단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성희롱 피해 이후 받은 불리한 처우(해고, 배치 변경 등)가 성희롱 피해 신고·대응을 이유로 한 차별인지 여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사용자가 성희롱 피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시행했으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리한 처우는 성희롱 사건과 인과관계(법적 연결고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
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복성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