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시용근로자에 해당한
다. 근로계약은 쌍방의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해당하는 처분문서이며, 그 작성 시점이 언제인지가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와 통화하면서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시설관리 위탁업체에서도 근로자의 부당한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시용근로자에 해당한
다. 근로계약은 쌍방의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해당하는 처분문서이며, 그 작성 시점이 언제인지가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와 통화하면서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시설관리 위탁업체에서도 근로자의 부당한 업무수행 등을 열거하며 시정요청서를 보내온 사실이 확인되며, 회사의 시설담당 직원 3명이 근무형태 변경을 건의하였으나 이를 적정하게 보고하거나 조율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되고, 주간보고서 작성도 해태하였거나 지연한 사실이 인정된
다. 특히,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무단결근을 하는 등 사용자가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