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전보의 필요성에 관해 동료 직원들과의 충돌, 고객사의 불편 사항 접수 및 인사규정상의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를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중대하며, 특별한 사정 없이 근로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전보의 필요성에 관해 동료 직원들과의 충돌, 고객사의 불편 사항 접수 및 인사규정상의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를 특정하여 전보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광주지역에 시설관리업무 담당자의 충원이 필요한 상황은 '기구의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전보의 필요성에 관해 동료 직원들과의 충돌, 고객사의 불편 사항 접수 및 인사규정상의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전보의 필요성에 관해 동료 직원들과의 충돌, 고객사의 불편 사항 접수 및 인사규정상의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를 특정하여 전보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광주지역에 시설관리업무 담당자의 충원이 필요한 상황은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여부 등전보로 인한 업무내용의 변경이 인정되고, 출퇴근 거리, 월 임대차 비용, 4세인 자녀 육아 문제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는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됨회사의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자가 담당하기로 계약한 담당업무는 전기, 통신 등 '시설관리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전보 후 건물 1층 로비에 상주하며 대기하면서 경비업무를 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본질적인 업무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됨. 또한, 근무 장소를 한정한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됨이 원칙임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보를 하였고, 업무 변경을 하면서 동의 또는 협의절차도 없었
음. 반면, 근로자의 전보와 업무 변경을 정당화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정을 인정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