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27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전 징계처분은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기존 징계를 취소한 후 이뤄진 징계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전 징계처분은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징계사유의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지위, 행위의 양태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전 징계처분은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징계사유의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지위, 행위의 양태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