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근로자도 인정하듯이 외부 출장 후 곧바로 복귀하지 않고 사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자택에 들른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근무이탈의 징계사유가 인정됨2) 사내 물품 무단반출의 징계사유는 직접적인 증거가 제시된 바 없고, 블랙박스를 11:00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출장 후 복귀 중 사적인 용무로 통상 경로를 벗어나 근무이탈한 점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당경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근로자도 인정하듯이 외부 출장 후 곧바로 복귀하지 않고 사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자택에 들른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근무이탈의 징계사유가 인정됨2) 사내 물품 무단반출의 징계사유는 직접적인 증거가 제시된 바 없고, 블랙박스를 11:00 이전 자료만 선별적으로 삭제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자료의 제시가 없는 등 입증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해당 징계사유를 입증하였다고 보기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근로자도 인정하듯이 외부 출장 후 곧바로 복귀하지 않고 사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자택에 들른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근무이탈의 징계사유가 인정됨2) 사내 물품 무단반출의 징계사유는 직접적인 증거가 제시된 바 없고, 블랙박스를 11:00 이전 자료만 선별적으로 삭제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자료의 제시가 없는 등 입증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해당 징계사유를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자신의 징계사유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징계양정이 낮고 경제상 불이익이 없는 경고인 점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
음. 징계절차에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 확인되므로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