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0.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두잉씨엔에스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두잉씨엔에스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