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채용공고상 수습기간 종료 후 상용직 전환을 검토한다는 내용과 근로계약서상 일정 기간의 수습기간을 명시한 점을 고려할 때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한다.
판정 요지
시용 근로자로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채용공고상 수습기간 종료 후 상용직 전환을 검토한다는 내용과 근로계약서상 일정 기간의 수습기간을 명시한 점을 고려할 때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한다.
나. 수습(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수습기간 중 반복적인 지시 불이행, 근무태도 관련 민원 접수, 조직 내 인화 문제 발생 등으로 본채용 거부를 통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수습기간 도과 전 본채용 거부가 가능하다는 내부 규정이 존재하고
판정 상세
가. 시용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채용공고상 수습기간 종료 후 상용직 전환을 검토한다는 내용과 근로계약서상 일정 기간의 수습기간을 명시한 점을 고려할 때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한다.
나. 수습(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수습기간 중 반복적인 지시 불이행, 근무태도 관련 민원 접수, 조직 내 인화 문제 발생 등으로 본채용 거부를 통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수습기간 도과 전 본채용 거부가 가능하다는 내부 규정이 존재하고,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서면 통보로 근로계약 해지가 이루어진 점에서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가 달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