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원들과 대화 중 직공 회장의 횡령 의혹을 언급하며 “직공 회장을 날린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원들과 대화 중 직공 회장의 횡령 의혹을 언급하며 “직공 회장을 날린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원들과 대화 중 직공 회장의 횡령 의혹을 언급하며 “직공 회장을 날린다, 제명 처리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① 사적인 대화 중의 발언이었던 점, ② 위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여 유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녹취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에도 이렇게 취득한 내용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적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의 위 발언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해당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시행규칙은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위원장 포함 9인이 서명함으로써 견책을 의결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원들과 대화 중 직공 회장의 횡령 의혹을 언급하며 “직공 회장을 날린다, 제명 처리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① 사적인 대화 중의 발언이었던 점, ② 위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여 유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녹취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에도 이렇게 취득한 내용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적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의 위 발언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해당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시행규칙은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위원장 포함 9인이 서명함으로써 견책을 의결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