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해고의 성격이 무엇인지 여부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상의 수습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시용기간 중 본채용거부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이 사건 해고는 시용기간의 본채용거부에 해당하며, 해고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가. 이 사건 해고의 성격이 무엇인지 여부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상의 수습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시용기간 중 본채용거부로 판단된다.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해고는 수습기간의 본채용거부로서 보통의 해고에 비하여 그 정당한 이유가 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지시에 대한 불이행, 근무복장불량(모자 미착용), 서비스 응대 미흡함으로 인한 고객 민원 등은 사회통념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해고의 성격이 무엇인지 여부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상의 수습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시용기간 중 본채용거부로 판단된다.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해고는 수습기간의 본채용거부로서 보통의 해고에 비하여 그 정당한 이유가 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지시에 대한 불이행, 근무복장불량(모자 미착용), 서비스 응대 미흡함으로 인한 고객 민원 등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합리적인 해고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해고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