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규정 시행규칙, 보직관리 지침 등에 경고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는바, 경고로 인해 장래의 인사상 불이익을 배제할 수 없어 경고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벌적 효과를 가지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판정 요지
경고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규정 시행규칙, 보직관리 지침 등에 경고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는바, 경고로 인해 장래의 인사상 불이익을 배제할 수 없어 경고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벌적 효과를 가지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함
나. 경고의 정당성 여부 ① 타 부서의 대면 회의 등 업무 협조 요청에 대한 거부 및 부하 직원의 타 부서 담당자와의 동행 출장에
판정 상세
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규정 시행규칙, 보직관리 지침 등에 경고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는바, 경고로 인해 장래의 인사상 불이익을 배제할 수 없어 경고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벌적 효과를 가지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함
나. 경고의 정당성 여부 ① 타 부서의 대면 회의 등 업무 협조 요청에 대한 거부 및 부하 직원의 타 부서 담당자와의 동행 출장에 대한 거부 등 근로자의 일련의 행동으로 인해 실무자들이 힘들어하였고, 부서 간 갈등이 고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자가 부서장 직위에 수반되는 협업 의무를 회피하여 조직의 통합성과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용자가 판단하여 행한 경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② 경고는 인사규정에 징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경고를 행함에 있어 징계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고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