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불량한 태도로 고객을 응대하여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는 인사규정 위반으로 회사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실추시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② 근로자는 업무 외 시간에 피해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여 긴급조치가 이루어졌고
판정 요지
다수 고객민원 야기, 동료 직원 스토킹 비위행위에 따른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불량한 태도로 고객을 응대하여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는 인사규정 위반으로 회사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실추시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② 근로자는 업무 외 시간에 피해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여 긴급조치가 이루어졌고 이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근무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징계사유 2가지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부적절한 고객응대와 스토킹 행위는 중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불량한 태도로 고객을 응대하여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는 인사규정 위반으로 회사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실추시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② 근로자는 업무 외 시간에 피해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여 긴급조치가 이루어졌고 이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근무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징계사유 2가지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부적절한 고객응대와 스토킹 행위는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두 사유가 경합되어 가중 처분이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서면으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