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인사규정 제27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한 직위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희롱이 성범죄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행위에 대하여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으로부터 조사나 수사 중이여야 하는데, 근로자의 행위는 조사나 수사 대상이 아니고 조사나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는 점,
판정 요지
인사규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처분 사유로 삼은 것은 근거가 불명확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인사규정 제27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한 직위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희롱이 성범죄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행위에 대하여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으로부터 조사나 수사 중이여야 하는데, 근로자의 행위는 조사나 수사 대상이 아니고 조사나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는 점, ②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구제위원회의 조사 결과, 3급 팀장 이상은 직위해제 대상이지만 근로자는 4급으로 징계 의뢰 대상이기는 하나 직위
판정 상세
① 인사규정 제27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한 직위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희롱이 성범죄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행위에 대하여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으로부터 조사나 수사 중이여야 하는데, 근로자의 행위는 조사나 수사 대상이 아니고 조사나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는 점, ②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구제위원회의 조사 결과, 3급 팀장 이상은 직위해제 대상이지만 근로자는 4급으로 징계 의뢰 대상이기는 하나 직위해제 대상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