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12.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낫다고 보기 어려우나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징계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지 않고 징계한 것이 절차상 하자로 부당징계로 인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는 2025. 9. 30. 만 60세 도달로 정년퇴직하였으며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일은 2025. 9. 29.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가족 명의의 태양광 발전 사업 영위 행위는 취업규칙 제11조제3호에 규정된 금지사항인 자기사업에 해당하여 허가없이 자기사업을 영위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정직 3월 처분은 사안의 중대성,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공사의 인사관리규정 제11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중대비위에 대하여는 징계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지 않고 징계 의결하여 절차상 하자로 징계는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