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11.05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는 사용자가 맞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고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모든 업무보고가 주00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주00와 회사 사이에 영업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와 주00 사이의 내부적 문제로 보이고, 사용자가 주00를 통해 고용관계를 맺은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업무일지 등을 바탕으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사업장에서 근로한 상시 근로자들은 5인 이상이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더 근무하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범죄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쓴단 말이에요”, “해고든 말든 나오라고 그 자리에서” 라는 발언 사실로 볼 때, 이는 유효한 근로계약을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나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어 서면통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