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11.2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1
핵심 쟁점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양정이 과다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되, 불이익취급(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고, 해고 수위(징계 수준)가 과도했으며, 징계 절차(의견 청취 등)에 절차적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징계사유의 일부 미인정, 징계 양정의 과다성, 절차적 하자 등으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
다. 다만 사용자의 노조 활동 억압 의도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로는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