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경쟁업체의 가맹점을 관리하는 업무태만, 직원 장?엽의 부정행위를 보고하지 않았고, 회사의 장비 등을 유출하였다는 것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 관계자의 진술, 수사기관에 고소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경쟁업체의 가맹점을 관리하는 업무태만, 직원 장?엽의 부정행위를 보고하지 않았고, 회사의 장비 등을 유출하였다는 것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 관계자의 진술, 수사기관에 고소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존재하며,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고객 및 가맹점 관리상의 비위행위로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라고 판단됨
나. 징계절차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경쟁업체의 가맹점을 관리하는 업무태만, 직원 장?엽의 부정행위를 보고하지 않았고, 회사의 장비 등을 유출하였다는 것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 관계자의 진술, 수사기관에 고소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존재하며,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고객 및 가맹점 관리상의 비위행위로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라고 판단됨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에서 소명기회를 보장하지 않아 취업규칙 제1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며 징계위원회 개최 직전에 해고 통보를 한 것은 징계 심의 의결에 관한 취업규칙 제15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명령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판정문 송달 기간을 고려한 1개월분의 임금상당액과 근속연수 가산금을 추가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