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적시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위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② 이러한 징계사유에 비하면 ‘강등’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적시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위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② 이러한 징계사유에 비하면 ‘강등’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③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
다. ①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적시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위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적시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위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② 이러한 징계사유에 비하면 ‘강등’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③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