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는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일(2025. 6. 30.) 이후인 2025. 9. 18.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여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음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일(2025. 6. 30.) 이후인 2025. 9. 18.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여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음 판단: 근로자는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일(2025. 6. 30.) 이후인 2025. 9. 18.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여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