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계약직 행정처장의 정ㆍ현원 산정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개인정보와 인사위원회의 기밀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복무규정 제6조 및 제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제59조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판정 요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계약직 행정처장의 정ㆍ현원 산정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개인정보와 인사위원회의 기밀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복무규정 제6조 및 제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제59조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장으로서 개인정보보호 등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정당한 업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계약직 행정처장의 정ㆍ현원 산정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개인정보와 인사위원회의 기밀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복무규정 제6조 및 제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제59조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장으로서 개인정보보호 등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정당한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없는 다수 근로자들의 개인정보와 인사위원회의 기밀자료 등을 고의적으로 유출한 것은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직의 신뢰도를 훼손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해임 처분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징계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점,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