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7.07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들에게 행한 계약해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나 해고서면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이고, 근로자들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명령을 명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교사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임용계약서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8호의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위반하여 근로자들에게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다. 구제명령의 범위 여부근로자들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중 2025. 2. 28. 자로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해고일부터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