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6.30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1은 이 사건 수련관의 관장일 뿐 근로자들과 근로계약관계 일방의 법률상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2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로자들과 사용자2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과 사용자1과 2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들은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1은 이 사건 수련관의 관장일 뿐 근로자들과 근로계약관계 일방의 법률상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2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로자들과 사용자2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사용자1과 2는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