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입사 당시 허위경력 기재, ②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청구, ③ 법인카드 부정사용, ④ 기밀정보(㉮ ○○전자와의 계약서 일부, ㉯ ○○ 맥주 입찰자료) 유출 중 ①, ③, ④의 ㉯ 행위는 취업규칙
판정 요지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는 이유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입사 당시 허위경력 기재, ②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청구, ③ 법인카드 부정사용, ④ 기밀정보(㉮ ○○전자와의 계약서 일부, ㉯ ○○ 맥주 입찰자료) 유출 중 ①, ③, ④의 ㉯ 행위는 취업규칙 제65조제2호(회사의 제 규정, 규칙, 지침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 제4호(회사 및 클라이언트의 기밀누설 등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때), 제11호(채용 시 회사에 제출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입사 당시 허위경력 기재, ②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청구, ③ 법인카드 부정사용, ④ 기밀정보(㉮ ○○전자와의 계약서 일부, ㉯ ○○ 맥주 입찰자료) 유출 중 ①, ③, ④의 ㉯ 행위는 취업규칙 제65조제2호(회사의 제 규정, 규칙, 지침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 제4호(회사 및 클라이언트의 기밀누설 등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때), 제11호(채용 시 회사에 제출한 제반 서류상의 성명, 연령, 학력, 경력 기타 중요한 사항이 사실과 상이함이 판명된 때)에 규정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이에 관한 사용자의 소명이 부족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경력은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던 점, 특히 사용자는 홍보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어 근로자 채용 시 언론사 근무경력을 중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입사 당시 경력사항에 '??경제신문 기획취재팀 사원’이라고 기재한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카드의 부정사용은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비위의 정도를 중하게 평가하여야 하는 점, 회사의 기밀정보 유출은 그 자체로 회사의 신용과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의 위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는 ??맥주 입찰에서 제외되는 손해를 입은 점을 종합하면, 위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그 양정에 있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대한 출석통지서에 출석 이유와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1차 인사위원회에는 병가 사용으로 출석하지 않았으나 2차 인사위원회 개최 시에는 별도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후 직접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설령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에게 2차 인사위원회 이후 추가 소명자료 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2차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여 이를 징계절차상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