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수습근로관계에 있었다는 점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 제2조에 수습기간(3개월) 및 본채용 거절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취업규칙 제8조에 수급기간 중 계속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수습근로관계에 있었다는 점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 제2조에 수습기간(3개월) 및 본채용 거절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취업규칙 제8조에 수급기간 중 계속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회사는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 역시 수습기간이 도과하는 시점에서 평가 여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수습근로관계에 있었다는 점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 제2조에 수습기간(3개월) 및 본채용 거절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취업규칙 제8조에 수급기간 중 계속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회사는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 역시 수습기간이 도과하는 시점에서 평가 여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지속된 동료 근로자들과의 불화 등에 의한 것으로 2024. 10. 28. 동료직원 중 7명이 이 사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2024. 10. 31.부로 본인들이 사직하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업무수행 시 제공된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아서 시정 지시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