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당연면직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연면직은 근로자에게 행해진 2022. 2. 감봉 3월의 제재와는 처분의 사유가 동일하지 않고 그 성질 또한 구분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당연면직은 이전 감봉의 징계처분에 따른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해 내부규정에 따라 당연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
가. 당연면직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연면직은 근로자에게 행해진 2022. 2. 감봉 3월의 제재와는 처분의 사유가 동일하지 않고 그 성질 또한 구분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당연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당연면직 처분의 근거가 된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의 동의를 얻어 개정된 것으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근로자는 2024. 7. 2.
가. 당연면직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연면직은 근로자에게 행해진 2022. 2. 감봉 3월의 제재와는 처분의 사유가 동일하지 않고 그 성질 또한 구분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판정 상세
가. 당연면직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연면직은 근로자에게 행해진 2022. 2. 감봉 3월의 제재와는 처분의 사유가 동일하지 않고 그 성질 또한 구분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당연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당연면직 처분의 근거가 된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의 동의를 얻어 개정된 것으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근로자는 2024. 7.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인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는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의3호에서 결격사유, 이 사건 연구원의 인사규정 제12조의 신규채용 결격사유, 취업규칙 제36조제1호 및 인사규정 제28조제1호의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한다.또한 근로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된 강제추행 행위를 한 점, 벌금의 액수가 금5,000,000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의3호에 규정된 '100만원’을 훨씬 상회할 정도로 그 행위가 중대한 것으로 평가된 점, 동료들 간 인화 및 직장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한 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거 설립된 공익적 성격의 비영리법인인 이 사건 연구원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된 점에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상 당연면직 규정을 적용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과도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