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이고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인사발령은 회사 규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의 효력도 적용받지 않았으므로 징계가 아니다.
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해설을 강화해야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이상 직제 개편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근무성적평가,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직책을 부여한 것의 인원선택의 합리성도 인정되며,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쳤으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다. 인사발령이 지배?개입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방해가 없으며 제 2노조 우대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