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직장 동료와의 다툼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폭행, 욕설 등 6건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그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과거 유사 징계이력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폭행, 욕설, 허위사실 유포, 근무지 이탈 및 근무 태만, 근무 지시 불이행 중 근무지 이탈 및 근무 태만, 근무 지시 불이행에 대해서만 인정하였고, 당사자, 목격자 사이의 진술이 다소 엇갈리나, 비위 행위에 대한 근로자의 진술은 개연성이 없고,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며 이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동기나 목적이 보이지 않으며 경찰서는 근로자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확인
됨. 따라서 근로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목격자 등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정황을 근거로 징계사유의 존재를 모두 인정한 사용자의 판단이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6가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비위행위가 중대하고 과거 유사한 징계 이력이 있음에도 반성의 기미나 개전의 정이 없고, 비위 사건 이후 직원들을 협박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사용자는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며, 징계 재심청구 시 근로자의 소속 노동조합과 재조사 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등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