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상습적 근무지 무단이탈, ② 상습 업무태만, ③ 2024. 5. 25. 동료 근로자에게 폭언?욕설, ④ 2024. 9. 26. 그룹장에게 폭언?욕설, ⑤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상습 갑질 행위(폭언?욕설, 업무 전가 및 비협조적 태도)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상습적 근무지 무단이탈, ② 상습 업무태만, ③ 2024. 5. 25. 동료 근로자에게 폭언?욕설, ④ 2024. 9. 26. 그룹장에게 폭언?욕설, ⑤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상습 갑질 행위(폭언?욕설, 업무 전가 및 비협조적 태도)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5건이 모두 인정되는 점, ② 회사는 근무 기강 확립지침을 배포하고 '근무시간 미준수’를 중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상습적 근무지 무단이탈, ② 상습 업무태만, ③ 2024. 5. 25. 동료 근로자에게 폭언?욕설, ④ 2024. 9. 26. 그룹장에게 폭언?욕설, ⑤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상습 갑질 행위(폭언?욕설, 업무 전가 및 비협조적 태도)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5건이 모두 인정되는 점, ② 회사는 근무 기강 확립지침을 배포하고 '근무시간 미준수’를 중점 관리 대상 행위로 지정하여 무단이탈 행위 적발 시 징계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전달한 점, ③ 근로자는 주요 징계사유인 근무지 무단이탈과 업무태만으로 이미 2차례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④ 해당 비위행위에 대해 상사?동료가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근로자에게 가혹할 만큼 징계권자의 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소명하고 징계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