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와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서,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인사팀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성희롱 사실을 신고한 점, 성희롱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지만 근로자의 진술과 참고인의 일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
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며, 이를 사유로 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합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직장에서의 부당한 언동으로 인한 피해)을 저질렀는지 여부, 징계양정(처벌 수준)이 적절한지 여부, 징계절차가 법적으로 올바르게 진행되었는지 여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사건 직후 즉시 신고한 점을 고려하면 성희롱 사실이 인정됩니
다.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고, 회사 규정상 성희롱은 정직 이상의 징계 대상이므로 정직 처분이 과도하지 않습니
다. 징계사유가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근로자가 인식했고, 변호사 선임 하에 방어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와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서,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인사팀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성희롱 사실을 신고한 점, 성희롱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지만 근로자의 진술과 참고인의 일부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중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지속하고 있는 점, 상벌규정상 직장 내 성희롱은 정직 이상으로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직 1개월의 양정은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근로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었고,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를 선임하고 직접 출석하여 징계사유를 소명하였으며, 징계결과 통보서에도 징계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점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소명의 기회와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