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택시 승객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운송수입금을 본인의 카드로 결제한 사실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44조제9항의 회사의 금품을 허락없이 사용한 경우로 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택시 승객을 폭행한 행위는 형사재판과는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
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택시 승객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운송수입금을 본인의 카드로 결제한 사실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44조제9항의 회사의 금품을 허락없이 사용한 경우로 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택시 승객을 폭행한 행위는 형사재판과는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택시 승객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운송수입금을 본인의 카드로 결제한 사실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44조제9항의 회사의 금품을 허락없이 사용한 경우로 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택시 승객을 폭행한 행위는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서 형사 위반에 대해 엄중히 다루고 있는 점, 취업규칙 제71조(징계)제12항에도 해당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 하더라도 비위행위의 경중과 사건의 경위, 고의 과실의 정도를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남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해고통보문에 해고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2024. 8. 19.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진본으로 전송하고, 다음 날 익일특급 반송불요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택시 승객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운송수입금을 본인의 카드로 결제한 사실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44조제9항의 회사의 금품을 허락없이 사용한 경우로 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택시 승객을 폭행한 행위는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서 형사 위반에 대해 엄중히 다루고 있는 점, 취업규칙 제71조(징계)제12항에도 해당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 하더라도 비위행위의 경중과 사건의 경위, 고의 과실의 정도를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남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해고통보문에 해고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2024. 8. 19.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진본으로 전송하고, 다음 날 익일특급 반송불요로 등기우편 발송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