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이 아님을 명시한 위탁 계약을 체결한 점, 내근직 텔레마케터인 스케줄러로서 영업담당자가 방문판매 할 기업체를 전화로 물색하여 기업체를 섭외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본급 없이 수당만을 받아 온 점,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이 아님을 명시한 위탁 계약을 체결한 점, 내근직 텔레마케터인 스케줄러로서 영업담당자가 방문판매 할 기업체를 전화로 물색하여 기업체를 섭외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본급 없이 수당만을 받아 온 점,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이 아님을 명시한 위탁 계약을 체결한 점, 내근직 텔레마케터인 스케줄러로서 영업담당자가 방문판매 할 기업체를 전화로 물색하여 기업체를 섭외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본급 없이 수당만을 받아 온 점,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기본업무 할당량도 없었으며, 출퇴근 및 근무시간의 준수에 관한 제재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아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신고한 임금체불 사건에서 노동청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이 아님을 명시한 위탁 계약을 체결한 점, 내근직 텔레마케터인 스케줄러로서 영업담당자가 방문판매 할 기업체를 전화로 물색하여 기업체를 섭외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본급 없이 수당만을 받아 온 점,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기본업무 할당량도 없었으며, 출퇴근 및 근무시간의 준수에 관한 제재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아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신고한 임금체불 사건에서 노동청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