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2.02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회사 자산인 제빙기를 임의로 처분하여 회식비로 사용한 행위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3월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의 하자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회사 자산인 제빙기를 임의로 처분하여 회식비로 사용한 행위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엄격한 청렴의무가 있고 해당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어 국회의 관련 자료 요구가 있는 등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징계양정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회사 자산인 제빙기를 임의로 처분하여 회식비로 사용한 행위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엄격한 청렴의무가 있고 해당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어 국회의 관련 자료 요구가 있는 등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징계양정이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히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