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이고, 그로 인해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는바,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판정 요지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고, 전직 또한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등의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이고, 그로 인해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는바,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한다.징계사유로서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양
판정 상세
가.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이고, 그로 인해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는바,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한다.징계사유로서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기준에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정직’부터 징계 수위를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점장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가해자라는 점에서 그 비위의 정도가 더 중하다고 판단되는 한편 지난 10여 년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 29명 중 28명이 징계나 사직으로 퇴사한 이력을 보면 정직은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 정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사용자는 내부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초심 및 재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직은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
나. 전직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전직은 SM 해제 기준에 따라 발령된 점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